본문 바로가기

일상(투덜이)

국회의원 당선 무효규정 지나가던 개도 웃는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국회의원 당선 무효규정을 건안했다는 뉴스를 지켜보았다.
과거의 내용을 살펴보았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기간 전후 180일 이내가 아니더라도 선거사무장 등이 '매수 및 이해 유도죄', '당선무효 유도죄', '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 '정치자금 부정수수죄'로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으면 그 후보자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는 내용을 바꾸겠다는 것이다.

지금도 생각보다 느슨한 편에 속하고 있다. 얼마전 강원도지사가 직무정지를 받았고 결국은 자격을 박탈당했다. 당시 한나라당은 뭐라고 했는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지지한다고 서민들을 비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 의원이 주축이되어 법안을 개정하겠단다. 무슨 생각인가 그냥 돈을 최대한 부어서 돈으로 민심을 바꿔보기라도 하겠다는 것인가?
법안을 잘 지키지도 못하고 과거 공약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제는 돈으로 모든것을 해결하겠다는 것으로 밖에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
정말 법안을 바꾸고 서민들이 원하는 민생부터 해결하길 바란다. 민생법안은 산더미처럼 쌓아두고 정작 국회의원 자신들의 권익만 챙기려는 더러운 수작 지나가던 개가 웃는다.